그동안 일본의 지배구조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올해 10월에 발간된 「CG Watch 2014」는 일본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일본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한 각종 제도개혁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결과인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기관투자자들의 행동지침인 일본판 ‘stewardship code’의 제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도 지난 11월 26일 ‘주식시장 발전방안’의 한 방법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한 한국판 ‘stewardship code’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 기관투자자의 행동지침을 마련한 일본의 사례에서 자극 받은 것임과 동시에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강조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책임 강화라는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 된지 오래되었고, 그 개선의 여지도 많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판 stewardship code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행동지침을 준수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늘어날 경우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한국판 stewardship code 제정에 앞서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