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는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가 8번째 발간한 사외이사 독립성 관련 보고서로, 2015년과 2016년 대기업집단 사외이사 및 감사와 회사의 이해관계 유무 등을 분석하였음
○ 우선 분석대상인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계열사는 이사회 내 평균 과반 이하의 사외이사를 선임. 이들의 직업은 약 10년 전에 재계 출신이 가장 많았으나, 최근에는 학계와 공무원 출신이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2015년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는 189명으로 분석대상 사외이사의 24.08%, 2016년은 184명, 분석대상의 22.91%가 회사 및 경영진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남
○ 10여 년 전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가 37%를 초과한 것에 비해 매년 그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 직접 이해관계와 학연 있는 사외이사 비중 모두 매년 감소 중
○ 그러나 아직까지도 분석대상 중 약 1/4의 사외이사가 독립성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남. 본 보고서의 한계 상 실제 독립성에 문제 있는 사외이사와 감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외이사의 직업은 계열회사 > 경제금융조세공무원 > 판검사 순으로 나타남
○ 특히 경제금융조세 공무원 출신 사외이사 중 고위 공무원은 퇴직 후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의 자문 등을 수행하는 대형 로펌의 고문 등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감사의 경우 이해관계 있는 감사의 비중이 분석대상의 약 45%로 사외이사보다 훨씬 높았음
○ 특히 이해관계 있는 감사의 88%가 해당 회사 및 계열사 임직원 출신으로 대부분을 차지. 이는 회사의 경영과 회계를 감시하는 감사의 기본 의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들게 함
▣ 결국 현행 법령이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으나, 이것이 근원적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할 만큼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
○ 이에 경제개혁연구소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분리선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 3% 제한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사외이사 선임방법 개선과,
○ 해당회사 및 계열사 퇴직 후 냉각기간 연장, 중요한 이해관계 있는 법인 기준 확대 등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함